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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033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품질경영사업부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정수기수거 검사 결과, ① E 모델은 구리(cu) 제거율기준 70%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하나 55% 제품을 2018. 10. 22.부터 2019. 1. 20.까지 2,453대, ② F 모델은 시안(CN) 제거율기준 90%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하나 50% 제품을 2018. 5. 14.부터 2019. 1. 20.까지 5,155대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수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정수기를 제조ㆍ판매 등 엽엉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수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천 본사에 근무하는 A 부사장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032]

1. 피고인 C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품질경영사업부 제품보증파트 과장으로 자가품질검사 등 정수기 제품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① F 모델은 비소ㆍ시안 제거율기준 각 90%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하나 검사기간 2016. 12. 29. ~ 2017. 2. 15.에는 시안 제거율 65% 제품, 검사기간 2017. 9. 18. ~ 2017. 11. 13.에는 시안제거율 44% 제품, 검사기간 2017. 12. 20. ~ 2018. 2. 14.에는 비소제거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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