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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0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D(17 세) 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도 높게 때려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죄책이 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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