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임대차기간 2015. 7. 24.부터 2017. 7. 23.까지 2년간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갑 제17호증의 제3조(존속기간) “2017. 7. 24.”은 “2017. 7. 23.”의 오기로 보인다. ,
월 차임은 첫 3개월은 각 1,50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각 2,500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3,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7. 7. 23.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4억 600만 원에서, 2017. 7.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갑 제17호증에서 정한 월 3,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주위적 주장의 갑 제17호증에 기한 월 차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즉,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모텔 유지비와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4,353,610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