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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5가단302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대장상 I의 소유로 되어 있는 포항시 북구 J 임야 1,984㎡(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는 1990. 8. 23.경 이 사건 제1토지와 K 임야 1,017㎡(이하 ‘K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92. 9. 29. K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K 임야는 2001. 7. 2. 현재의 이 사건 제2토지와 같이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I는 1932. 4.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L, M이 차례로 분할 전 J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다가, 분할 전 J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7. 12. 21.경 M이 사망하면서 그 처인 선정자 C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3/15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15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인 N은 1945년경 망인의 아들인 L으로부터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 전 J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야에서 땔감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N이 1984. 1. 9. 사망하면서 그 장남인 O이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2015. 1. 1. 위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

결국 망 N 및 O, 원고는 분할 전 J 임야가 현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위 제1토지 중 각 상속받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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