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2012. 7. 27. 확정된 동종 범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 2. 17.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동안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