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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60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십 여 차례의 동종 및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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