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마약 동종전과가 약 6회 있고, 사기 동종전과는 수십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