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94 | 지방 | 2018-09-06
[청구번호]

조심 2018지0494 (2018.09.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8지1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0. OOO외 4필지 토지 1,146.3㎡를 취득한 후, 2017.6.26. 그 지상에 건축물 3,149.16㎡(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토지 OOO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예외 사유가 전혀 없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제조업의 일종인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한 ‘차체 복원 및 제작, 판금 및 도장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한다)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담당하는 통계청에서도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을 자동차 제조업(3012)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서비스업의 일종인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에 따른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당초 제조업으로 보았다가 서비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1호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2] ‘공장의 종류’에서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법인의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동차 수리업 등 제조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2014.2.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동차 종합수리 및 서비스업․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2.19. 업태를 서비스업․제조업․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자동차종합정비업․도장 판금업․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7.9.1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사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사용 현황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8.1.11.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기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부동산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한 기계장치가 아래 <표2>와 같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훼손된 차량 등의 형체를 복원하거나 자동차 경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 현황

(바) 청구법인의 2015년도․2016년도 매입 및 매출 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년도․2016년도 매입 및 매출 현황

(사) 통계청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특장차)을 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3012)’으로, 자동차의 현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수리 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통계기준팀-384, 2008.11.28.).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및 이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서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현지 확인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16.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각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업은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훼손된 차량을 절단, 용접, 판금 등의 방법으로 차체를 복원하거나 원상을 복원하는 것일 뿐 당해 차량을 다시 제작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여 특장차 등을 제작하는 것은 아닌 점, 통계청장의 질의회신(통계기준팀-384, 2008.11.28.)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차체 제작 등을 자동차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차체를 복원하는 것과 차체를 제작하는 것은 각각 다른 산업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과 유사하고 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전부가 자동차의 기능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판금 및 도장에 따른 매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인 점,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면제 등의 신청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과정은 신고․납부와 동일한 점, 처분청에 제출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기재한 점,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여 그 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점,「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제33조, 「지방자치법」제169조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27.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