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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가합100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2. 5. 31.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란국 E시설의 일부인 탈황 시설에 사용되는 ‘F’를 피고가 계약금액 미화 1,123,000달러에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구매주문확인서’, ‘송장’, ‘선불보증금 서류’, ‘이행보증금 서류’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고가 G(이탈리아 소재 회사이다)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구매주문서’, ‘송장 원본’ 등의 서류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계약금액의 25%를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③ ‘한국에서 제작되는 부분에 필요한 주요 재료의 영수증’, ‘송장 원본’ 등의 서류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25%를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④ ‘선하증권’, ‘하기에 정한 선적 서류’, ‘하자보증서 등에 대한 신용장’ 등을 수령한 후 35%를 3차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⑤ 최종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나머지 5%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9. 피고에게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인 미화 112,3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3. 2. 4. 피고에게 1차 중도금으로 계약금액의 25%인 미화 280,75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이란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청에 응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6. 11.경까지 그 이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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