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같은 팀 내의 부하 여직원 2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미 해임되어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