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시설’ 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쉼터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2017. 9.경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피해자 E(가명, 32세)을 위 쉼터에 데려와 지내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쉼터 거주인에 비해 젊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17. 9. 일자불상경 위 쉼터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