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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4.30. 선고 2021고단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주거침입
사건

2021고단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서하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모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19:37경부터 19:59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라'에서, 위 빌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의 창문이 옥상을 향하여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 볼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상가 내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의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1. 각 CD 영상1)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다만, 피해자 C와 합의),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두호

주석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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