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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3102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8:33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에 이르러 인적이 비교적 드문 2층으로 올라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을 기웃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2층 계단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 피해자 D(여, 24세)이 2층으로 올라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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