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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20여분간 여자 피해자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5세)가 볼일을 보러 들어오자 칸막이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피해자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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