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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4고단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자동도어락이 오작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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