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016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7. 9. 하순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C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대상자 : D)를 컬러 복사한 다음 차량 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사우나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남양주시 B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증거기록 14, 15쪽) 내사보고(피의자가 행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제 발급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님에도 변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행사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조의 정도가 조잡하여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