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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7 2012가단40493
공유물분할
주문

1. 시흥시 Y 대 321㎡, 시흥시 Z 도로 20㎡, 시흥시 AA 임야 9775㎡를 각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승계참가인 X는 시흥시 Y 대 3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시흥시 Z 도로 2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시흥시 AA 임야 97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임야의 각 공유관계는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98.44㎡), 부속사(64.8㎡)를 소유(1997. 5. 9.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임야의 각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승계참가인 X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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