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2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E은 서울 강동구 F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지층 건물, 이하 ‘G빌딩’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G빌딩에 관하여 1984. 5. 22. 처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서 I에게 G빌딩에 관리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G빌딩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위임하여 G빌딩을 관리하도록 하여 왔다.
나. 망 H이 2002. 5. 10. 사망한 후 망 E은 2002. 10. 29. G빌딩에 관하여 자신과 망 H의 아들들인 D와 피고들이 공유자로서 각 1/3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관리는 자신이 I과 경리직원 J 등을 시켜 계속하였으며, 한편 G빌딩은 그 등기부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가 호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층 용도 면적 지층 다방대중음식점 305.78㎡ 1층 소매점 131.40㎡ 2층 간이음식점 141.90㎡ 치과의원 122.04㎡ 3층 태권도장 141.90㎡ 한의원 122.04㎡ 4층 사무실 263.94㎡ 5층 당구장 141.90㎡ 헬스크럽 122.04㎡ 합계 1,492.94㎡
다. 위 상속으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10. 29. 당일 G빌딩에 관하여, ① 접수 제87634호로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② 접수 제87635호로 채무자 D로 하는, ③ 접수 제87636호로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각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육천사백이십칠만구천팔백엔정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G빌딩을 실질 소유하면서 관리해 오던 망 E은 2003. 11. 21. 사망하였다. 라.
한편 G빌딩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