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6나52128
중개사실관계(알선행위등)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⑵ 판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