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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1064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0. 행정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7. 9. 25. 고용노동부로 전입하였고, 2015. 2. 27.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B과 고객지원실에서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10. 24. 원고에게 아래의 공소사실 등과 같은 내용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뇌물수수 ①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C과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2. 12. 7.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D에 근로자파견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본인 전결로 발송하고, 같은 해 12. 14. 위 회사 대표 E을 사무실로 불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2013. 1. 4. E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②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F과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4. 10. 20.경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주오토텍을 방문하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파견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2014. 10. 28.경 위 회사에 불법도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 공문을 본인 전결로 발송한 후, 2014. 11. 3. 위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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