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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5200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A로 한, C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와 사이에 F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E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A, C, E는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나. A, C, E의 어머니인 G은 2004. 11. 13. 18:00 무렵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사무소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H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다발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G에게 병원 치료비로 별지 상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7. 27.부터 2009. 12. 10.까지 8,210,880원, 2010. 1. 4.부터 2010. 12. 15.까지 29,116,880원, 2011. 1. 12.부터 2011. 12. 7.까지 20,928,130원, 2012. 1. 5.부터 2012. 12. 20까지 22,611,300원, 2013. 1. 22.부터 2014. 1. 9.까지 19,487,010원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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