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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0 2012고단4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4: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야채 경매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15kg 오이 한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 C(59세, 여)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아랫배를 2회 걷어차며,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64세)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 D, E를 각 폭행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오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을 때리는 것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B로 하여금 그 당시 진행되는 농수산물시장 야채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 B의 정당한 물품 매입 및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6세)가 피고인을 말린 후 C이 신고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C 등 시장 상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쌍방으로 처벌해 달라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말리자 “G 경위 씹할 놈아 처리 해 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위 G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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