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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5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0:55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카운터 앞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D’ 직원과 C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손가락을 찌부라 버리겠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1:38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 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증거 수집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1. 폭행 및 모욕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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