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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75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착순 임차인’, ‘무주택자인 임차인’ 및 증명책임 등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구 임대주택법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4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2조 제9호). 또한 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의 모집절차(제8조), 주택의 공급방법(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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