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적한 겨울 등산로에서 홀로 산행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대낮에 산행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기 쉬운 대낮 등산로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각되어 다행히 더 큰 피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흉기로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강취 피해액이 2만 원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 2회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연로한 부와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