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협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A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신빙성 없는 A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E’에서 알게 된 A 외 2인과 2011. 10. 29.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 산행을 하였고, 2011. 10. 30. 새벽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11. 10. 30. 산행을 마치고 일행들이 해산한 후 저녁에 다시 A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진주성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 ③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지리산 산행 사진에 ‘ㅋㅎ 좋아라’는 댓글을 달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2011. 11. 5. A에게 ‘보고 싶지만 참아라고만 말씀하시는 J님(A를 지칭)이 있어서 쓴 커피로 이 심장을 누그러뜨리고 있어요. 자주자주 달콤한 말로 달래주기 해야 되요’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2011. 11. 18. A와 조계산 산행을 위한 답사를 하였고, 2011. 11. 19. 1박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