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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처단형,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3 행의 ‘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는 ‘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R)’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같은 면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각 형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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