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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063]
판시사항

가. 국가가 개인토지의 소유지분권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개인의 그 실질적 소유지분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필요적 공동소송도 아닌 사건에서 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른 피고가 다툴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피고가 본건 토지의 한국인인 원고소유 지분권까지도 귀속재산으로 알고 그 앞으로 멋대로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의 그 실질적 지분소유권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다만 그 등기만이 무효일 것이며, 피고가 1960.11.9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1963.8.21. 소외인에게 그 등기를 넘겼다면, 피고가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제1점은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2) 논지 제2점은 원고가 본건 항소심에 와서 공동 피고이었던 소외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어도, 동인의 동의가 없었으니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인것 같으나 항소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더러, 본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사건도 아니므로 피고 나라는 원심공동피고이었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심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밑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위 논지도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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