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0.04.11 2000고단2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29일씩을 위 각 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 같은 E, 같은 F, 같은 G과 공동하여 1999. 10. 14. 22:3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I(18세), 같은 J(18세)의 자취방에서 위 피해자들을 무릎꿇게 한 후 공소외 F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고아원에서 탈출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고아원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I의 가슴을 5회, 얼굴을 7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 및 머리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소외 D은 손바닥으로 위 I의 머리를 2회,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같은 G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소외 E 및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I으로부터 현금 6,000원, 위 J으로부터 현금 80,000원 및 휴대폰 1개 시가 110,000원 상당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 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2000. 2. 11. 판 사 조 정 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