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4가합9495
상표통상사용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포츠 관련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C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D 그 등록을 마쳤다.

나. 상표통상사용권 설정계약 체결 등 (1) E과 피고의 1차 계약 체결 E(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은 2012. 9. 15. 피고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상표 : 피고가 지정상품을 의류로 등록한 상표

2. 상품 : G(H)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 의류로 한정한다.

(등산용 티셔츠, 바지류, 자켓류, 조끼류 등) 이외 의류생산은 피고와 협의 후 승인 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다.

제3조(상표사용권의 설정기간) 상표사용기간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 6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상표사용권의 지역 및 내용)

1. 사용지역 : 국내로 한정한다.

2.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제5조(상표사용료 및 현물협찬) 상표사용료는 3년간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2. E의 권리와 의무

가. E은 피고에게 연 4회 매분기별 매출실적(거래처 현황 포함)을 매분기 마감 후 5 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한다.

나. E이 상기 가.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 E은 생산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E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속 등 기타 일반승계를 포함하여 상표사용 권을 임대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