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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2116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87,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4. 광업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호명 53호)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광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조광권 설정기간) 조광권 설정 계약기간은 2003. 11. 14.부터 2013. 11. 13.까지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조광료) ① 원고는 최초 2년간은 매월 25,000,000원의 조광료를, 그 이후는 매월 35,000,000원의 조광료를 익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조광계약 보증금)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본 조광권 설정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예치한다.

②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시 본 계약 보증금을 무이자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조광료 미수금, 산재, 기타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 및 체납된 채무를 공제 후 지불하며 만일 부족 시는 원고가 즉시 충당한다.

나. 원고는 2005.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설정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연장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2. 4.과 2013. 12. 19. 원고에게 폐석 및 폐기물 이전 등 이 사건 광구에 대한 복구의무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5. 20. 폐석 이적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광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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