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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5가합1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상표통상사용권 설정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의 등록상표 ‘Nassau’(등록번호 제40-0354726호,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헬스용품, 헬스기구 및 야구용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표통상사용권을 부여받고, 피고에게 상표사용료 8,500만 원(= 연간 상표사용료 1,700만 원 × 상표사용기간 5년,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상표사용권의 설정) 상표사용기간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계약갱신일에 제5조의 상표사용료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당사자의 권리ㆍ의무)

2.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까지 피고에게 당해 회계연도 분기별 판매계획(거래처 현황 포함) 및 전 분기 판매실적이 포함된 자료를 피고가 요청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첨부한다.

나. 원고는 유통 단계별 가격 구조를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질서 준수 및 통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생산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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