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임시총회에서 지하 및 3층 대표로 선출되었고, 상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CCTV 전선을 뽑은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 임시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2. 9.경 이 사건 상가 1층 CCTV 전선을 뽑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2013. 12. 13.자 회의에서 CCTV 단전건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상 회의소집은 3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무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CCTV 전선을 뽑기 전에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 결의도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