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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부변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간이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4경 1회, 03:09경 2회, 03:14경 3회, 03:1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형 운전자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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