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노트1)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6:4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10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짧은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약 4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촬영의 내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