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