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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5노134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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