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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4:20경 대구 중구 동성로 4길 16에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기숙사 명의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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