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3. 00:45경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G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수 회 걷어차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보내줄 건데 왜 날 화나게 하느냐, 죽고 싶냐, 여기서 한 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H에 있는 ‘I’ 여관으로 피해자를 업고 가 위 여관 206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구강, 질,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3:3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여관에서 숙박료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숙박료 지급을 위하여 F의 지갑 안에 있던 직불카드(J)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