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부부이다.
1. 2019.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린 후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도착하여 D을 만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5. 1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22:0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찔러버릴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가항의 일시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D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D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걸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번)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