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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새벽시간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불특정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상대로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한 후 군산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4. 9. 10. 04:00경 군산시 I 소재 J LPG 충전소 세차장 앞길에서 체격이 왜소하고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여, 15세)가 탑승한 N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야 씹할놈아, 빨리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량 주변을 에워싸며 욕설하는 등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위 피해자 K이 성인이고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겁을 먹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를 뒤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 안에서 현금 35만원과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꺼내어 가져가 빼앗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71만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5:15경 피해자 K의 휴대폰에 설치된 폰뱅킹 어플을 보고 그에게 접속하게 하여 조회 후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듣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군산시 P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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