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9고정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과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는 B의 모이다.

피해자는 B과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위 교회에 찾아가 딸을 찾겠다고 항의를 해왔다.

1. 2018. 1.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위 교회가 있는 F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딸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후드려 패고 그래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2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를 두드려 팬 걸 안 팼다고 하느냐, 애를 머리채 후려잡고 두드려 패고”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