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2 2013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초갓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소재 북면 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 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운전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