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55세 여성, 이하 ‘폭력피해배우자’라고 한다)와 혼인하여 2014년경 이혼한 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폭력피해배우자, 친딸인 피해자 C(19세 여성, 이하 ‘폭력피해자녀’라고 한다)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08:30경 집(부산 연제구 D) 거실에서 폭력피해배우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폭력피해배우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폭력피해배우자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던 폭력피해자녀의 목을 조른 뒤 이 부분까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기소된 내용은 아니다.
이 부분은 폭행인데 피해자들이 수사단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
계속하여 현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40cm, 날길이 13cm)와 쇠갈퀴(총 길이 48cm, 날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내가 니 쪼사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폭력피해배우자 및 자녀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피해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