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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동석할 여성을 선택하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여성들을 업소에 출입시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구도록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성년자만을 고용하여 영업하려는 방침으로 처음부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만 14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유흥행위에 종사하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父)를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과 함께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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