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일람표Ⅱ 순번 9 기재 주거침입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걸쇠로 걸려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5행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Ⅱ 순번 9의 범행 일시 및 장소를 “2016. 4. 초순경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L건물 711호”에서 “2016. 4. 초순경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L건물 711호”로, 같은 순번의 범행 방법을 “L건물 711호 현관문 바로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방안에 있어 도주”에서 “L건물 711호 현관문 바로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걸쇠가 걸려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 각 변경하고, 죄명에 ‘주거침입미수’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2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