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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E, G의 각 증언에 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 회복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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