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다수의 관련 참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 CCTV 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역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범행 시간, 동원된 용역 직원들의 행동, 단순한 입사지원자들이 피해자 측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충돌ㆍ대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언행, 동원된 용역들이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조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M의 진술, 일당을 많이 준다기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던 것이라는 V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입사지원자들이 면접을 받으러 왔던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