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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1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6. 2. 09:35 경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 곡리 소재 지방도 1032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10. 11. 09:5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소재 지방도 904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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