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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3 2015고단21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17. 01:30경 국도3호선 문경시 문경읍 진안동 소재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A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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